대한약사회 전경
대한약사회 전경

[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내년 4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회원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한편, 연수교육 필수 2평점이 부여되는 사이버연수원 정기연수교육 과정에 대체조제 관련 법률 강좌를 신규로 탑재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제도와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지부의 자체 연수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강사를 파견해 회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교육 내용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른 동일성분 대체조제 범위 ▲환자 고지 절차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심평원을 통한 간편 통보 시스템 구축 예정) ▲처방전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사례 등 약국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구성했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동일성분조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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