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법원이 무면허로 두피문신을 시술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늘을 이용한 두피 자입 과정 자체가 감염·출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외형이 미용 목적이라도 신체를 직접 찌르는 방식이 포함된다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22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위에 위험성이 내재돼 있으면 의료행위로 인정된다”는 기준을 다시 강조했다(2025고정385). 두피가 외부 자극에 민감해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씨는 2024년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남구 업소 ‘D’에서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두피문신을 시술했다. 바늘이 장착된 기계를 통해 잉크를 두피에 주입하는 방식이었으며, 경찰은 피해자 진술, 예약 메시지, 결제 내역, 시술 장비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시술 전반을 확인했다. 당시 업소의 환경과 위생 상태, 시술 횟수 등도 수사기록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A씨와 국선 변호인은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바늘 사용, 얕은 침투 등을 근거로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두피에 반복적으로 바늘을 대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방을 검토하면서 시술의 외형보다 ‘침습 행위의 본질적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을 이어갔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출혈과 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며,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시술 결과보다 ‘시술 과정이 가진 구조적 위험’이 의료행위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곧바로 중대한 위해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문신 제도 정비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온 사회적 흐름, 2027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 등 시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초범이라는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한 미용·문신 시술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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