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시 연간 약 7.9조 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진)의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 분석 결과로, 동일 성분을 가진 복수의 의약품 중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약가가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또한 절감 효과의 국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가 약가 재평가 시 참고 기준으로 삼는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중 약가가 가장 높거나 낮은 국가를 제외한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제네릭 의약품 평균 가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도 함께 진행됐다.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조 4614억 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 3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불필요한 약물 처방(특히 위장관계 약물의 과잉 사용) 감소 ▲폐의약품 발생량 감소 ▲불법 리베이트 유인 제거 ▲의약품 사용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등 복합적 요인이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인식 조사를 병행한 결과, 성인 남녀 3000명 중 83.8%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기대 효과로는 조제 접근성 향상(92.5%)이 가장 높았으며, 약물 정보 이해도 향상(92.1%), 의료비 절감(9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제네릭'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응답자의 34.6%는 세 용어 모두 "모른다"고 답해, 관련 개념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가 환자 안전 강화와 의약품 사용 체계의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약가 구조를 기반으로 도출한 정량적 수치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연구에서 제시된 품절 및 공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등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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