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비의료인이 봉사활동 중 침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봉사활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미뤘다. 반면, 함께 기소된 다른 세 명의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침 시술을 한 비의료인 A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영리 목적이 아닌 봉사활동 중 취약계층을 돕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C, D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됐다(2024고정8*4). 함께 기소된 B씨, C씨, D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일어났다. E협동조합(현 사단법인 F) 소속 봉사단체 ‘G’에서 활동하던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노숙자 등 방문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침으로 무릎과 다리에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B씨, C씨, D씨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네 사람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B씨, C씨, D씨는 단순 봉사활동이었다며 침 시술 사실을 부인했다. C씨는 미용사로서 피부 마사지를, D씨는 자연치료 연구자로 보조 역할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과 피해자 J씨의 법정 진술, 그리고 고발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종합해 의료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침 시술을 한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봉사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였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B씨, C씨, D에 대해서는 유죄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했다.

피해자 진술과 현장 영상 어디에서도 세 사람이 직접 침 시술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