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노병철 기자]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과 5개월여 만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을 단행했다.
속도와 범위 모두 전례 없이 빠르고 넓었다.
고시 추진 과정에서 산자부와 관련 전문위원회가 단기간 내 결정을 서둘러야 했던 배경은 ‘국내외 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만 확인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산자부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톡신 균주 포함 문구 삽입) 조치는 공포까지 5개월 가량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2016년 개정에서는 기존 제조·정제 기술 중심의 보호 범위를 넘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를 보호 대상 기술로 명시했다.
국내 산업기술 보호 체계에서는 드문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법령상 고시개정에서 있어 행정예고 등의 조치는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였기에 사실상 산자부 전문위원회의 단독 판단만으로도 외부 심의 없이 시행이 가능했다.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고시 개정의 공식 명분은 ‘국내외 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 경쟁력 확보’ 등으로 축약된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균주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조치다.
단기간 내 추진된 고시의 속도는 기록상 이례적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10년 이상 장기 연임 전문위원 2명이 2016년 당시 고시 개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2명의 전문위원은 최근 4년여 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요구와 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의 제도 개선 요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해 온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서면 질의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지만, 공식 기록상 특별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올해에도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당위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상황 조사나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 권한상 전문위원회는 고시 개정에 대한 자문 역할만 수행하며, 최종 결정권은 산자부 장관에게 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고시 개정의 시작과 끝을 쥔 장기 연임 전문위원 2명의 영향력으로 읽힌다.
이들은 최근 4년여 동안 반복된 개선 요청(업계 80%가 고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의와 제도 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견제한 정황이 확인된다.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2200여 개 균주와 산츠 공정 인류 공여 기록 등, 전문가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상식까지 부인하며 급하게 균주 포함 고시를 추진한 배경과, 제도 혁파를 막아 온 이유는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단기간 추진된 고시와 장기 연임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개선 요구가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한 현실은, 과연 이 2명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정책 흐름을 틀어쥐어 온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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