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관련해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는 영리 추구 플랫폼이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약준모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틈타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됐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들의 사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수년간 영리 플랫폼이 벌인 다양한 문제 행위를 통해, 의료의 영리화가 가져올 부작용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배달하도록 유도했으며, 소비자가 자판기처럼 전문의약품을 임의 선택하도록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를 영리활동에 활용해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제약사 제품 홍보와 관련된 불법 광고 및 가입 약국 대상 압박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들 플랫폼은 기술적 가치보다 단기적 가입자 확보에 집중해 왔으며, 해외처럼 AI를 활용한 의료기술 고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는 공공플랫폼을 통해 기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준모는 "정부가 공공플랫폼 기반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형태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영리 플랫폼은 제도적 규제를 피해 재차 의료 영리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이제라도 원격의료는 공공플랫폼에 기반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영리 플랫폼의 문제점은 이미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충분히 입증됐다"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준모는 끝까지 이에 저항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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