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법원이 2019년 편도 절제술 후 응급 상황에 빠졌다가 숨진 만 4세 김 군 사건과 관련해, P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진 3명(A씨·D씨·E씨)과 K병원 소속 의료진 2명(B씨·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P대학교병원이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해 골든 타임을 놓친 점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고, 병원에 벌금 1,000만 원을 명했다. 반면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P대학교병원 집도의 A씨, 대리 당직의 C씨, 응급실 전공의 E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P대학교병원 전공의 D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43).
2019년 10월 4일, P대학교병원에서 김 군의 편도 절제술이 시행됐다. 수술을 맡은 A씨는 출혈이 발생하자 재마취 후 전기소작기로 재지혈(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 사실을 19일이 지나서야 진료기록에 기재했다. 또한 P대학교병원 전공의 D씨는 당직이 아님에도 선배의사의 ID를 이용해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경과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원 나흘 뒤인 10월 9일 새벽, 김 군은 K병원에서 약 50cc의 객혈과 함께 응급상태에 빠졌다. 당시 K병원 당직의 B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K병원 대리 당직의 C씨는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으나 진료기록 사본을 전달하지 않았다. 김 군은 의료진을 찾아 지하 1층 당직실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에 이르러 119 구급차로 이송됐다.
검찰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부정확하게 기록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P대학교병원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해 김 군의 생존 가능성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한 P대학교병원 집도의 A씨가 재출혈 시 기도폐색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K병원 대리 당직의 C씨가 진료기록을 이송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며, 김 군의 사망은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출혈과 기도폐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P대학교병원은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고 이미 다른 심정지 환자가 있어 추가 환자 수용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K병원에서는 119 신고와 전원 결정이 신속히 이뤄졌으며,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한 결과, 일부 의료진의 행위가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수술 사실을 늦게 기록한 P대학교병원 집도의 A씨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공의 D씨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됐다.
K병원 소속 B씨와 C씨 역시 당직 변경 미고지와 진료기록 미송부의 과실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환자 이송이 지연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19 신고와 인계가 신속히 이뤄졌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 또한 합리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료기록 사본을 전달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지적됐다.
응급실 포화 상태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P대학교병원 전공의 E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당시 응급실의 심정지 환자는 이미 자발순환이 회복돼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재실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E씨의 수용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병원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자에게 기도폐색 예방 방법을 교육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했으나, 급격한 출혈로 기도폐색이 즉시 발생한 경우 자세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와 C씨의 주의의무 위반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119 신고와 인계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없었고, 병원의 인력·시설 상황을 고려할 때 상급병원 전원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의 정확성과 응급환자 대응 의무가 의료기관의 내부 사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이송 거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을 재확인하며, 의료사건 판단의 복잡성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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