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사들은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키워드
#점안제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