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가장 우측이 급여 적정 판단 여부
가장 우측이 급여 적정 판단 여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사들은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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