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률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를 중증 또는 사망의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들과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면서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뜻이다.  

심근경색 등 그레이존에 놓인 특정 질환들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소수의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들린다.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팜뉴스가 지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인과성 평가 잘못된 까닭' 제하 보도에 이어,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 심사위원의 목소리를 후속으로 전한다. 

# 피해 가족 고통 극심... 질병청 "피해보상률 27.7% 홍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부작용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약 2년이 흘렀다. 피해 가족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저는 질병청의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 싶다. 

먼저 질병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현황에 따르면 피해 보상 신청 건수의 88%가 심의 완료됐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 예산(2022+2023) 총 917억원 중 약 280억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 보상률이 27.7%라고 발표해왔다. 자료의 근거는 질병청 정책보고다. 핀란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피해보상률이 높다는 내용이다.

#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를 비교? 데이터 조작이다

하지만 핀란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는 코로나19 부작용 중에 중증이나 사망의 경우만 피해보상신청 가능한 나라들이다. 

한국은 1차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이후 열이 나서 진료 받은 5000원의 비용도 신청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사례들이 질병청이 발표한 피해 보상 사례에 전부 포함됐다.

즉,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마치 잘해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데이터 조작과 다름없다. 

더구나 질병청은 중증 피해보상 건수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해 3월 잠시 공개된 자료를 살펴봐도 질병청이 비교 대상으로 내세운 국가와 차이가 크다. 

한국의 사망 및 중증 사례에 대한 보상 비율은 0.2%였다. 하지만 핀란드 30.2%, 미국 1.1% 일본 23.4%, 영국 1.35 캐나다 1.1%였다.

#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과 비교하면 질병청의 데이터를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일본은 2021년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약 6개월간 안전성 모니터링을 시행해왔다. 

2021년 8월부터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심의해왔고, 매월 약 5~10건의 사망 사례 인정 건수가 더해지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은 올해 26건, 한국은 1건의 사망 사례 인정 건수를 추가했다.  

일본의 사망 사례에 대한 인과성 인정비율이 2.1%, 한국은 0.9%였다. 중증에 대한 인과성 인정 비율도 일본이 12.7%, 한국은 0.3%로 차이가 크다.  

# '그레이존'까지 백신 부작용 인정= '과학적'

질병관리청의 백신 부작용 피해 구제가 비과학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해결책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단,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4-1'(현행 인과성 인정 어려움, 보상 지원 가능)에 대해서 신속히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 희귀질환이고 기저질환도 없고 위험요인도 없는데도 질병청은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그레이존'의 영역까지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필요가 있다.  

'그레이존'은 백신 접종으로 급성 심근경색, 뇌졸증,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평상시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을 포함한다. 이는 코로나19의 혈관성 병태생리를 근거로 의심이 되는 영역이며 실제 많은 사례 보고가 이어지는 영역이다.

백신 부작용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질환은 대부분 5(인과성 부정, 보상 지원 없음)에 포함돼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례가 '4-1'에 포함될 수 있다. 

'4-2'(자료불충분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과성 인정 어려움, 보상 지원 없음)'처럼 기저질환이 있는데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그레이존에 해당된다.

현재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백신 부작용이 생긴 경우 '4-2' 판정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만 4-2에서도 4-1로 가야할 사례가 상당히 많다. 

'백신 부작용 피해 구제'는 백신에 의해 일어난 부작용을 전부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4-2'와 '5'가 섞인 '그레이존'까지 포괄해야 '과학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현재는 질환별로 소수의 질환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는데 이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유족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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