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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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민건 기자]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 분양 계약 시에 임대차계약서와 의사면허증도 속이는 시대다. 해당 문서와 면허증 실물, 진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특히, 특약서에서 '계약해제권'을 기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이 확인됐다.

지난 11월 수원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원고 A씨가 분양대해상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소송 판결이 났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들어 B대표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A씨가 병원이 입점한다는 건물의 대행사 B대표와 4억5600만원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와 B대표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상가 용도로 '병원, 의원'을 기재했고,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음을 넣어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한다고 작성했다.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 210만원이었다. 

특히, 해당 상가 내 병원이 5년 임대를 확정하고 개원이 안되면 조건없이 환불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계약 당시 B대표는 A씨에게 "상가에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원이 예정된 의사와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까지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된 바 의사 C씨의 면허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의사면허증을 교묘히 위조해 병원이 실제 입점할 것으로 속인 것이다. 

분양 계약 이듬해 2022년 2월 A씨는 실제 의사인 D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음달인 3월 D씨가 해당 상가에서 병원 입점 등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서 무산됐다. D씨 또한 실제로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던 것이다. 

B대표로부터 병원이 입점할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A씨였지만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지만 9개월이 다가도록 실제적인 병원 입점은 물론 개원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A씨는 2022년 12월 B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병원 입점 이행기인 2021년 8월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본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2022년 12월까지 계약상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별도 통지없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내용증명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대출이자, 관리비, 취등록세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니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이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대표가 말했던 병원 입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21년 8월까지 병원이 입점해야 하며, 미입점 시 약정해제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양권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에 따른 분양대급 4억5600만원 반환을 청구했다.

또한, B대표에게  계약서상 위약금으로 4500만원과 2080만원의 법무사 비용 및 취등록세 등을 손해배상금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서게 된 B대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C씨가 의사면허증을 위조했다거나, D의사가 실제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을 몰랐다고 했다. 

법원은 B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병원 운영이 5년 임대 확정돼 개원이 안될 시 조건없이 환불처리한다'는 조건은 B대표가 병원 입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대표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A씨는 법정해제권을 보장받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기간이 지나도록 병원 입점이 이루지지 않았기에 분양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B대표가 A씨에게 분양대금 4억5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금에 상당하는 456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약국분양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일어나는 분양 사건들을 볼수록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말이나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만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시기임이 분명하다"며 "임대차계약서나 의사면허증을 신뢰해서 계약하기 전이라면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우 변호사는 "최소한 병원 입점과 관련해 특약을 남겨야 한다. 이 사건은 병원 입점이 무산되니 다른 업종을 넣겠다고 시행사에서 시도했지만 확인해보니 지원금을 노렸을 뿐이다. 사실상 유사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행사 말을 믿고 기다렸다면 더욱 어려운 사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돈이 있더라도 병원 입점이 중요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모든 병원이 잘되거나 모든 의사가 부자인 것은 아닌 만큼, 다음 임차인이 의사이든 누구든 병원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임대인으로서 신용 상태를 확인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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