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신풍제약(주)은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생을 19일자로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횡령 및 배임 대상자는 현 신풍제약 모 전무로, 발생금액은 횡령 57.6억원, 배임 5.8억원이다( 자기자본 3,546억원 대비 1.8%)

회계 처리 위반 혐의 내용은 '2015년~2017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영업이익 과소계상(매출원가(영업이익) 총 19.1억원 과대(과소)계상'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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