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신풍제약은 11월 24일 모 일간지 등에 보도된 "경찰, 신풍제약 압수수색...비자금 250억 조성혐의" 등 기사와 관련, 29일 해명공시를 통해 “ 2021년 11월 24일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당사는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또 “ 당사는 202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회사법인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결정됐음을 통지받았다”며 “ 당사는 2022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당사 재직중인 임원○○○ 관련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아 당해 임원○○○에게 접수통지했음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 해당 건과 관련해 2022년 9월 15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돼, 당사는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서울중앙지검 송치 이후 회사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소환조사를 받았다”며 “ 서울중앙지검은 당사 재직중인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022년 11월 28일 오후 2시 30분 부터 임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고, 2022년 11월 29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사 재직중인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풍제약은 “ 향후 검찰 기소여부 등 확정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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