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가 '특허박스'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등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도 장단점을 고려해 바이오 분야 등에 시범적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특허박스'는 특허권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1973년 아일랜드가 최초로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며 유럽 주요국들이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채택, 자국 내 기업 혁신기술 사업 활성화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을 돕는 목적 이외 지식재산을 보유한 다국적기업 투자유치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스위스. 

한국바이오협회가 29일 낸 ‘특허박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스위스 바젤은 과학적 연구성과에 대한 확실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에서 스위스 바젤 투자청 오봉근 한국 대표는 바젤 핵심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하나로 경쟁력 있는 법인세 제도를 언급했다.

오봉근 대표는 낮은 법인세(13%), R&D 세제 감면 특히, IP/특허에 관련된 ‘특허박스’(Patent box)에 따른 법인세 혜택은 많은 생명과학 회사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해외 소재 자국 기업 유턴을 유도하고 있으나 유럽 등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 등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지난 2017년 트럼프행정부 법인세 인하(35%→21%) 조치 이전부터 제약기업 ‘밀란’은 네덜란드로,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은  아일랜드로 이전)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특허박스’제도를 통해 기술 및 제약분야 다국적기업들에 IP에 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6.25%, 스페인․영국 등 10% 적용)

 국내, ‘조세지원제도’ 지원 미미...장단점 살펴 바이오 등 분야 시범적용 고려 필요

우리나라는 '특허박스'는 아니지만,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활동 자체에 집중돼 있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이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식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이라 특허박스와는 차이가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는 특허 등 활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 또는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국내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특허박스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출원건수가 많은 국가의 세입기반을 크게 훼손할 우려와 제품판매 소득 중 특허권 기여부분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담겨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 특허박스제도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시 해외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특허가 핵심 자산인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특허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등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보다는 바이오분야 등 특정 산업분야에 시범적용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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