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카이바이오텍의 방사성의약품인 '카이바이오텍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액 등 1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을 9일자로 부과했다. 카이바이오텍은 '허가증에 명시돼 있는 기준 및 시행방법 미준수'로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명문제약(주)의 '류마플러스주(히알루론산나트륨),'류마플러스주'( 프리필드) 등 2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4.21-7.20) 처분을 7일자로 내렸다. 해당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른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으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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