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해 왔던 약국과 병·의원은 새롭게 열리는 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약국과 병·의원을 판매가능업소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 제한을 두고 의·약사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17일 팜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국과 병·의원을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가능업소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분·혼합 형태로 판매되는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약국과 병·의원을 판매가능업소로 허용할 경우 현행법(화장품법 제1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허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의·약사도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고 조제관리약사를 고용하면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면서 병·의원과 약국의 판매가능업소 허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의·약계의 반발은 거세다.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라는 조건 자체가 사실상 일선 의·약사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맞춤형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 판매가능업소로 허용할 수 없다는 식약처의 입장은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앞 뒤가 안맞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미백, 주름, 자외선 3종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그 표시 범위를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으로 질환명을 확대시키면서까지 사실상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당사자는 다름 아닌 식약처라는 것.

서울 지역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화장품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화장품에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범위를 특정 질환까지 확대시킨 식약처가 현행법을 내세워 맞춤형 화장품의 병원 판매를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약사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별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 주고 부작용 상담까지 가능한 약국의 진입을 막는 것은 약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힐 것이란 지적.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정말 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은 건기식이다. 그런데도 약국 판매가 가능하고 화장품은 안된다는 것은 모순되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의 전형”이라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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