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가 임상적 유용성 및 치료 혁신성을 인정 받아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으로부터 급여 권고 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로,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에서 40년 만에 기존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표적치료제다.

라트루보는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없고,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방사선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를 대상으로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NICE의 급여 권고를 획득했다.

이번 급여권고 결정은 진행성 연조직육종에서 현행 1차 치료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과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직접 비교한 JGDG 2상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표준치료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OS)을 11.8개월 연장시켰고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2.5개월 연장 시켰다.

이 같은 전체 생존기간(OS)의 연장은 전이성 또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 있어 전례 없는 유의미한 결과로 라트루보의 등장으로 해당 질환 치료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 있어 40년만에 등장한 혁신적인 치료제로 연조직 육종 환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릴리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며 “한국에서도 라트루보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진행성 연조직 육종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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