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과 직역 간의 역할 보호차원에서 요양기관이나 학교법인 등이 의약품 유통업 진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법 취지를 교묘히 벗어난 일부 사학재단 등의 행태로 직영도매 건이 또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오는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직영도매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 현황 파악과 함께 유통업권 보호 차원에서 향후 대응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통협회는 약사법에 의료법인 등의 직영도매 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요양기관과 업체들이 '도매업체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논란은 십 수 년 전부터 쟁점화 된 사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6월 이를 규제하는 약사법이 개정, 의료기관은 스스로 최대 주주인 도매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병원이나 소속 사학재단이 운영하던 도매업체의 지분이 대거 매각된 바 있다.

하지만 A대학병원은 도매업체의 지분 51%를 거액에 매각하고 나머지 49%만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를 비껴나간 상태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51%의 지분 매감 금액 자체도 병원 납품 판권의 거액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최대 주주 기준인 '50%'를 겨우 1%로 비껴나가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지만 유통업계는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비판이 다.

유통업계는 이같은 법망을 피해나간 사실상 직영도매를 묵인할 경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협회 차원에서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의 합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유통업계는 “엄연히 전체 사용 의약품을 49%의 지분을 보유한 유통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유통업체의 수익 상당부분을 기부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분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의 자리를 비껴간 것은 본래 법 취지를 크게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통협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료기관 측의 주장을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약사법 재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기관 직영도매 건은 단순히 지분 정도의 차이로 합법과 불법을 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유통업계에 팽배한 상황.

협회는 일단은 내부 논의를 고친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협회는 대형 의료기관들의 직영도매 건은 물론이고 약국이 출자한 ‘약국 직영도매’건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병원이든 약국이든 요양기관들이 유통영역에 침범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 분위기라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유통협회 거래질서위원회 담당 남상규 부회장은 "요양기관과 도매 사이에 '납품 판권'의 전권을 주는 편법적인 직영도매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직영도매가 불법이 아니라 해도, 이 같은 형태가 정상적인 것인지, 유관기관의 해석을 받아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해석에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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