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장 선거 김범석 후보(기호 1번)가 최광훈 후보에 약국에 배포한 불법홍보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범석 후보는 1일 “상대후보가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물을 경기도 각 약국에 불법배포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하고 최광훈 후보는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또 경기지부 선관위는 이에 대해 즉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후보는 “전의총에 맞서 병의원을 맞고발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건으로 전국 모든 회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약사권익 보호 사례”라며 “최후의 발악으로 회원들의 현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눈과 입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후보가 성남시약회장을 맡고 있던 2012년 당시 전의총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1건에 이르는 무자격자의약품판매로 약국고발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성남시약사회 모든 약국이 전부몰카촬영 당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범석 후보는 101건에 이르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를 고발사항에 자문변호사를 통해 단체변호를 실시했고, 검찰 최종 벌금형 확정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도 해당약사가 단체변호 전 인정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나머지 사항은 단순약사가운 미착용으로 처리됐으며, 검찰 무혐의처분 34건 기소유예로 격하시킨 건도 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 맞고발 이후 전의총은 약국고발을 중단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맞고발 전 실시한 자료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후 2013년 3월 대한약사회는 약준모 등의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 442곳을 맞고발했을 때도 성남시약에서 의료기관 불법간판 자료 제공에도 큰 힘을 보탠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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