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확정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중 약학위원이 줄어든 것이 심사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공개 채용했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을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이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었다. 약학위원 중 줄어든 1인은 전문위원 자격으로 1주일에 한번씩 출근하는 비상근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학계는 심사평가의 업무과중과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시정해줄 것을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7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번 상근심사위원 결정이 심사업무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근·비상근을 포함한 전체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들이 심사평가에 참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7일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근심사위원 확정에서는 주 1~2일 출근하면서도 '상근' 직함으로 활동하던 겸임상근위원들을 비상근위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상근심사위원의 기준을 '주중 3일 이상 근속'으로 변경하면서 일어난 변화로 약학위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존 50명의 상근위원 중 17명이 이러한 겸임상근위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상근심사위원과 비상근심사위원(중 전문위원)은 보수지급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발언권이나 영향력의 차이는 없다"며 "약학계에서 우려하는 심사평가과정의 업무과부하·전문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근심사위원 증가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20~30명이었던 인원이 2008년 50명으로 늘어났다"며 "최근 발의된 상근심사위원 확대 법안이 통과·적용되면 필요에 따라 약학위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에는 양기화 교수가 재임명됐으며, 약학위원 상근심사위원에는 김승희 식약청 前 차장과 최병철 중앙대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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