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고 있는 약계-보건복지부 간 보험약가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호조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서 향후 정부의 약가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제약의 항궤양제 ‘스토가정10mg’과 동아ST의 ‘스티렌정’이 그 주인공들. 보령제약은 1심에서 승소했으며 동아ST는 1차 재판에서 책임수준(환수금액) 부담에 대한 재판부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1일 열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스토가정 10mg에 대한 복지부 상한금액 인하 결정을 취소하며 재판비용은 피고측(복지부)에서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스토가는 복지부 항소가 없다면 지난 4월 1일 적용된 155원의 약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령제약은 ‘스토가 소송’에서 ▲잘못된 처분사유 적용 및 고지 ▲협상절차 요건 위반 ▲사용량-약가연동제 발동요건 불총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이유를 들었는데, 특히 ‘협상대상을 상한금액과 인하율 중 어느 쪽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중요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보령 측은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은 4.9% 인하율이 아닌 193원이라는 금액이며 합의 후 추가인하가 예정됐다면 합의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복지부 측은 보령이 합의 후 추가인하조치가 뒤따를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보령-복지부 대립 가운데는 ‘약가협상합의서’가 중심에 있었다. 보령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를 반박 한 셈. 게다가 복지부는 보령-국민건강보험공단(복지부 권한 위임)간 추가인하 구두합의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보령 측의 변호를 맡은 이경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건보공단과 보령이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 대해 충분한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가 인하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155원에 147원으로 낮추는 것을 무리하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이번 제판에 대해 “물론 이번 선고로 재판이 종결됐다고 보긴 어렵고 복지부 항소가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재판부가 약가인하와 관련된 정책사항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약가제도 관련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열린 동아ST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에서도 서울행정법원 12부는 환수금에 대한 부담 측면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였다.

부장판사는 복지부에게 “우선 동아 측에서 임상시험을 늦게 끝냈지만 논문까지 게재됐는데, 이는 유용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은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칙과 형평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아ST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시 “조건부급여에 대한 신뢰성이 목적으로 보이는데, 기한 하나 때문에 동아가 겪을 600억 원(추정치)의 손실 등 균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마감기간을 초과한 임상시험 지연이 정말 불가피한 사항이었는지를 우선 확인하기 위해 2차 변론에서 임상시험 참여자 및 전문가를 출석토록 요청했다. 즉, 동아ST에서 임상적 검증과 그 지연사유만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조건부급여소송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더불어 소송 배경에는 600억에 달하는 부담도 법정에서 직접 언급된 만큼 상당수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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