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서를 집중적으로 분석, 장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약사법 개

정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경호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31일 MBC에서 "말썽 많은 의료대한, 돌파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호 실장, 주수호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신종원 올바른 의약분업실천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신승수 전공의 비생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경호 실장은 의료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의사표시가 충분

히 전달됐다며 집단행동을 끝내고 협상테이블에 해결책을 강구하자고 요구했다.



또 의협이 제기한 요구안중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수용할 부분, 타부서에서 수용

할 부분 및 장단기적으로 수용할 부분 등이 존재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

는 것이 가중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구속자 석방건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의

료계와 대화진전에 따라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 역시 입법구에서 취급할 사안이지만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평가단에서 문제점이 분석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경호 실장은 특히 OECD수준으로 의료수가 등의 인상요구와 관련, 저보험진료

체계를 기본적으로 고쳐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인상을 통해 수가 등이 원가의 80%선에 접근했으며 앞으로 100%선으로 끌어올

림으로써 의사들이 저수가에 따른 파행진료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모든 진료과목마다 확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가체제 때

문에 외과 등 특정과에는 전공의사 몰리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2001

년부터 상대가치수가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승수 전공의 비대위 위원은 전공의들도 진료에 복귀하고 싶지만 그동안 정부가 협상의지가 있는 것 처럼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같은 의지를 보여주지않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 현재로서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배 및 수감중인 의료계 인사를 석방하고 국민간 이간시킨 부분 등을 바로잡지 않는한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못밖았다.


또한 현재 전공의 등의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완전 의약분업

을 도입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으로 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의료급여체제로 정작 치료를 받아야할 백혈병환자 등 각종 중증환자가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권투쟁위 대변인은 정부가 시범사업도 전개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

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사들의 행동을 환자

의 생명을 볼모로한 집단행동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민단체와는 대화의 필

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은 약사의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등의 문제점

이 많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약사법 개정이 선행되야한다고 밝혔다. 잘못

된 약사법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파행을 더욱 부추기고 많은 의사들이 의사직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파행진료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저수가체제 때문에 의사들이 살기위해 불가피하게 파행진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수가인상과 급여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조제와 관련, 주대변인은 현재의 비교용출시험에 의한 약효동등성은 결코 인

정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등 엄격한 시험을 거친 품목은 약사의 대체

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통령 산하에 의료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

키는 등의 성의를 보일 때 의료계와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신종원 실장은 의료계가 일단 협상에 임하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

켜야하며 어떠한 이유도 폐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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