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가 계약제로 전환되며 전공의 처우개선 등 의학교육 수준 향상방안이 오는 9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동)는 23일 오후 3시 세종로 청사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국회의 입법 및 연내 시행이 필요한 사업관련 안건은 9월말까지 우선 처리하고 동네의원 약국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개선등을 11월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중점과제로 ▲ 의보수가 계약제 시행, ▲ 의료분쟁조정법안, ▲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 수준향상, ▲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제도 개선 및 이를 위한 지원방안등을 제시했다.


의보수가계약제가 시행되면 종래 정부의 의보수가 결정이 내년부터는 의료계와 국민건강심가평가원에서 협의, 질병별로 의보수가를 결정한다.


또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방안,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개선, 제약산업 및 약국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기타 국무총리가 보건의료와 관련하는 부의사항등은 11월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또 전문적인 연구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총괄전문위·의료인력전문위·의료정책전문위·의료보험수가전문위·약업발전전문위등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 수준향상·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 및 이를 위한 지원방안등을 마련하며, 의료정책전문위는 의료분쟁조정법·동네의원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전문위원회는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방안·보험재정지원방안등을 제시한다.



이와함께 약업발전전문위원회는 동네약국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

련·제약산업발전을 위한 의약품유통개혁대책등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시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위원회 운영방침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운영방침은 각 전문위원회별로 선정된 세부과제는 총괄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여 외무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김동집 중앙적십자사혈액원장(부위원장) 등 총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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