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일부 약국에서 처방의약품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일선 약국의 동시구매에 따른 가수요 발생과 종전의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약사들이 약국 및 도매거래시 담보요구와 관련, 아무리 의약분업이라는 비상상황이라도 기업이 조건없이 제품을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혀 신용이 파악되지 않고 대금결재조건도 알 수 없는 업소에 무담보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그 모든 위험부담을 제약사들이 떠맡으라는 요구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지금까지 대부분 거래에서 담보조건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왔으며 외상매출금 회전기일이 250일에 가까운 점을 상기시키면서 제약사들의 어려운 입장을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또 저가의약품을 기존의 덕용포장에서 소포장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한데다 반품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등이 제약사의 소극적인 자세만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고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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