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일성분·동일가격’, ‘적법한 고시절차를 통한 장관재량권’, ‘계단식 약가제도의 문제점’,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등을 주장한 복지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간 KMS제약은 재판부에 ‘장관 재량권 일탈’, ‘재산권 침해’를 주장해 왔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4개 제약사 중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은 29일 자진 소송취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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