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재고의약품 차액보상 문제가 관련 단체 간 갈등은 물론 복지부 내에서도 실·국장급과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 간에 입장 차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결단을 지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국장들은 차액보상과 관련해 제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은 이미 제도 시행 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온 만큼 이제와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28일까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제약협회의 차액보상 관련 건의서를 받아 현재 실무자들이 집중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업계는 오는 4월 1일자로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고 최소한 1개월 동안은 약가 인하 이전의 구가 보험청구도 인정해 약국가 등 요양기관의 재고의약품을 소진토록 함으로써 차액보상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실무자는 29일 “현재 업계의 건의서를 접수받고 검토에 들어갔다”며 “최대한 빠르게 검토 후 결정을 내릴 사안이지만 1개월 구가 보험청구부분은 현행법상의 문제가 걸려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변화로 업계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여론에 복지부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차액보상과 관련한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고민하고 서류반품 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부의 노력이 각 단체들에게는 공감이 될 줄 알았다”면서 복지부가 차액보상과 관련해 무관심하다는 약업계 여론에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단체 간에 합의점 도출이며 복지부의 행정적 결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 실무자들은 1개월 구가청구 부분에 대한 업계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의 요구처럼 행정적 결단을 내리기에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 등으로 인한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해도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문제점인 만큼 업계간 갈등과 혼선에 따른 의약품 공급 대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가 4월 1일 제도 시행 이전에 차액보상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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