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최근 통보됨에 따라 노 당선자의 의협 회장직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처분 사유는 노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건이 문제가 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노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되면 아직 회장 취임 전이기 때문에 지난 25일 실시된 의협회장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자가 된다.

노 당선자는 “이런 처분으로 협회장을 바꾸는 것은 사익을 위해 의사협회 전체를 흔드는 불온한 행위”라며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필요 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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