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분회장회의를 열고 약가인하 차액보상과 관련, 미개봉 완포장에 대한 반품 기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부 도매업체에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약은 지난 19일 분회장회의를 열고 약가인하 차액보상과 관련한 어려움과, 정확한 보상을 통해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부 도매업체의 ‘미개봉 완포장’에 대한 반품·정산 기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도매협회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도매협회가 제시한 ‘2~3월 매출물량 30% 정산, 5월말 정산’ 등 약가인하 반품·보상처리 원칙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오는 30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관해 법 위반으로 불이익당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정보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약국에 공개 비치해야 한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약국도 기준양식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약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각 구 분회를 통해 관련양식을 포함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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