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로 검사관련 장비를 포함한 신규 의료장비 48종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으로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되어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이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또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바코드가 붙을 예정이다
 
바코드 추가부착이 실시되는 방사선치료장비 8종은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중성자치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이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되어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하여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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