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과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정해졌고 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은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더불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도 명료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밖에 간사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갖춰야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 투자유치환경을 조성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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