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이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5개), 강원(18개), 경북(2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서울시는 주로 10만원,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ㆍ광주ㆍ울산ㆍ전남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중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3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자체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57%에 달했고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올해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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