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있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12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규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구체적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하고, 식품‧위생용품 등 의약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금액은 배제한다.

또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며,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이 인정된다.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키로 했다.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 ▲출장 여비 ▲연구개발용 재료비 ▲기기ㆍ비품 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료‧감가상각비 ▲기술 도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상각비 등으로 정해졌다.

업계의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임상4상 시험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지만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은 제외키로 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가 국외 본사에서 국내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한 비용은 불인정하며,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만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회계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제약기업이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관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3시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3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를 내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는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