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의약품 분야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독립적 검토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2시간 전인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오는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그동안 FTA 이행 준비점검 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상호 확인하는 회의였지만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협정문이나 개정한 법률과 규정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외교 공한을 교환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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