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 18차 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과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관련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안건으로 올라온 ‘선택의원제’에 관련, 시행계획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나 환자의 신청절차와 복수의 의원에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막고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따라서 ‘선택위원제 시행계획’은 소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건정심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진행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률자문 등을 받아 항소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건정심이 끝난 뒤 브리핑자리에서 복지부 최희주 정책관은 “가입자와 공익대표위원 등은 건정심 결정사항에 대해 병원계의 소송제기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검토를 오래 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도 재정전망 보고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은 내달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 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