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일 경우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개최된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 기준 현실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참여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인증위원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1차 인증위원회 결과와 인증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중소병원 적용기준 조정안, 등급분류안, 공표 확대방안 등을 심의했다.

주된 의결내용 중 하나는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대형’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또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총 66개의 ‘중소’기준과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했다.

한편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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