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약 54,000기관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진료비 청구 전 279항목으로 사전점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의원급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따라서 의원에서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점검서비스는 청구 전에 오류를 사전에 수정·보완하는 절차”라며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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