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병원협회가 협상결렬에 따른 확실한 패널티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늘(18일) 오전 건강보험관리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체결된 공급자단체들의 현황을 심의의결 한 반면, 결렬된 병원협회에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패널티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복지부는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재 논의돼도 결렬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주었다”며 “병협-건정심 수가협상에서는 재정위 결의사항인 1.3% 최종제시안 원칙이 준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공단의 최종 제시안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건정심에서 확실하게 패널티를 주어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향후에는 모든 유형들이 공단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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