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6개 단체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각 공급자단체와 공단은 길고 긴 공방전 끝에 약사회 2.6%, 의협 2.8%, 치협 2.6%, 한의협 2.6%, 조산원 4.2%, 보건기관 2%의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공단과의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고,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양측에 전달하면서 상호 합의 가능한 인상률을 조율하는 중재를 통해서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득과 진정성으로 중재역할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상호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연중 공급자들과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했다”며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를 체결한데 대해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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