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 육아, 가계 관리 등으로 신체적・육체적 각종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한 30대 전업주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돼 있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연령이지만 직장여성들과는 달리 일반검진에서 제외돼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민영양조사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 특히 35~39세 전업주부들도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30대 여성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예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공단의 ‘2006~2009년도 30~40대 여성 암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40대 초중반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이환율(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우울증 여부에서 만 35~30세 전업주부가 만 40세 전업주부보다 신체적·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한 요통, 갑상선 장애 유병율에서 소폭의 차이는 발견되었지만, 이미 30대 중반부터 유병률이 발생하고 있어 30대 중반 이후에는 조기 진단을 통한 질병예방이 필요했다.

전 의원은 “30대 중후반 전업주부들은 몸이 아픈 경험이 늘어나고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가사와 자녀양육 등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각종 만성질환고가 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치치료를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더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 35~39세 전업주부에 한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3억원 정도”라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의 전업주부로 한정하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