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민영양조사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 특히 35~39세 전업주부들도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30대 여성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예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공단의 ‘2006~2009년도 30~40대 여성 암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40대 초중반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이환율(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우울증 여부에서 만 35~30세 전업주부가 만 40세 전업주부보다 신체적·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한 요통, 갑상선 장애 유병율에서 소폭의 차이는 발견되었지만, 이미 30대 중반부터 유병률이 발생하고 있어 30대 중반 이후에는 조기 진단을 통한 질병예방이 필요했다.
전 의원은 “30대 중후반 전업주부들은 몸이 아픈 경험이 늘어나고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가사와 자녀양육 등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각종 만성질환고가 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치치료를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더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 35~39세 전업주부에 한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3억원 정도”라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의 전업주부로 한정하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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