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 ‘대금지급 기일’ 지연으로 부당이익 약 292억원(2010년 약제비 기준)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했다. 그 결과,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돼 전체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해보니 약 292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에 의하면, 전체 약품비는 12조 7천억원이며, 이 중 의료기관(원내사용) 약품비는 약 4조원이다.

양승조 의원은 “1조8,00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약 292억원이면, 4조원에 대한 병원들의 부당이득은 대략 65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유추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

양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공급자(제약회사·도매상)가 건보공단을 통해 받는 ‘직불제 부활’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직불제는 요양기관의 저항이 예상된다며 법률 적용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대적 조사를 벌여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3개 국공립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국보훈병원(서울), 일산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경찰병원, 적십자병원이다. 적십자병원이 21개월로 가장 길고 국립암센터가 1개월로 가장 짧았다.

36개 상급종합병원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동아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신촌세브란스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인하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조선대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영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을지대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순천향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단국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경희대병원, 경상대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다.

한양대병원이 19개월로 가장 길었고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 3개월로 가장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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