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분야의 과태료가 10억3000만원 가까이 미납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미납된 이 분야 과태료 규모는 총 10억 2,949만 5,940원이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업체 등 건강·의료관련 기업들의 위법행위 과태료, 과징금 현황’에서 확인됐다.

과태료 미납 사유는 거소불명이 64건(약 2억6,000만원), 자력 부족이 294건으로 자력부족이 82.1%를 차지하고 있다. 거소 불분명의 경우는 대부분이 2000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 장기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거소불명 등 장기 체납의 원인과 해결책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식약청이 ▲과태료 관리 전담 주체 부재 ▲후속 절차 부재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파악 불가로 재산에 대한 처분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체납자 파악 체계 구축과 후속절차 진행 등을 제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