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의 일부 하위규정이 삭제되면서 본래 입법 취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로 개선이 요구된 바 있던 해외 학술대회 관련 규정은 오히려 수정되지 않아 다국적사의 편법적 마케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본사 차원의 지원비용 등이 규정에 어긋나도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대로 수용됨에 따라 향후 국내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 등 5개 항목을 허용범위에서 삭제하고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접 쌍벌제를 입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한 하위규정이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실은 “기준 자체를 삭제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각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해석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용 범위에 관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하지 않으면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 조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은 수정되지 않은 채 수용돼 국내사와 다국적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일 경우 본사 차원에서 규정에 벗어나는 지원이 있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 지급되는 부분은 법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행해지는 일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제약사가 리베이트 목적으로 규정에서 벗어난 비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관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복지부에서도 개별적인 확인 외에는 해외에서 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국내사와의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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