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 병원 육성을 위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원과 공보의 배치 등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안)'을 마련하고 2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연구중심 병원 육성방안(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병원은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며 3년 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공보의 배치와 병역특례 제도 도입 등 인력지원도 모색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임상연구와 중개연구, 기초과학자 등을 집중 양성하고 연구자와 복수 소속제도 도입 및 학제간 인력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MD가 이공계 대학원에서 Ph.D 과정을 밟을 수 있고 이공계학과 대학원생은 과정 기초부터 MD공동지도 교수로 지정하고 임상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대는 비의과대학 졸업생 및 의대 졸업생의 일정비율로 수강가능한 융합 의과학대학원 과정 운영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책도 마련된다.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기술은 3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상연구 대상자 치료와 관련된 대조군의 급여 인정, 치료기술 보급센터 지정을 통한 의료행위 보급 중심화 등 인센티브가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기업부설 연구소 및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연구개발 투자세액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기기 수입시 관세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정부의 R&D간접경비 비율도 현행 20% 내외에서 30~40% 인상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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