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국내외 제약사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 등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오는 7월 16일까지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시판되거나 식약청에 허가 신청된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 등이며 30개 다국적제약사와 18개 국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 중심이다. 

조사 대상은 연도별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 및 추이, 특허실시의 범위와 제한, 특허만료 후의 특별규정, 공동생동성시험 계약 내용, 공동마케팅 공동판촉 계약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거쳐 법위반이 있는 경우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 미시정하는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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