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금융비용할인과 관련해 결제할인 기간을 3개월 조건을 제시하고 어음결제시에는 연 6%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금융비용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복지부는 관련기관들과 함께 쌍벌죄 TET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거래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 금액의 1.5%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개월 이내는 1.0% 이하, 3개월 이내는 0.5% 이하에서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에는 할인율이 연 7.5%, 정기예금 이자율 연 6%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의 김충환 과장은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금결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업계 관계자들은 “결제대금 기일을 정부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어음할인과 관련해 “어음 할인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어음으로 결제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용비용 인정 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해 온 보건의료단체들은 복지부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금융비용 할인은 리베이트”라며 “결제일을 정해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외 제약사들이 학술대회에서 부수 2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등 견본품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