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전체 예산의 85%를 회비예산과 국고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특별상여금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에 관련 직원들의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최근 대한적십사자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퇴직금을 부풀리거나 실적을 임의로 평가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내부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사는 지난 2008년 기부금 수입 497억원과 국고보조금 50억원으로 한해 예산 654억원의 84%를 국민회비와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적결손액도 산하병원이 565억원, 혈액원이 550억원으로 1천억원이 넘었다. 

이같은 누적결손액이 1091억원이었지만 직원들의 실적평가를 통해 35억원의 상여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연월차휴가보전수당도 많게는 329만원에서 적게는 15만원정도를 지급해 2006년부터 총 82억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해당직원의 징계 처분과 함께 문제가 된 규정의 수정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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