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며 1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리베이트를 포함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 최대 1억원, 최저 기본지급액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징금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과징금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징금액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3/100,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의도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제약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 접대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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