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문한 OECD보고서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보건의료 퇴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6일 OECD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논평을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의 재원조달은 원활해지지만 환자들의 의료서비스는 향상되지 않는다"며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것은 병원을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거대자본의 의료기관 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등 1차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건약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의약품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환자와 전문가사이의 상호책임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약은 "OECD가 의료민영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인하 주장은 근가가 빈약하다"며 "과도한 의료비 상승 억제 방안은 행위별 수가제도, 과다약제처방 억제,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및 복제약 가격인하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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