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가 시행되면 전체 의사의 54%는 고가약을 처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문제가 있는 제약사 중심으로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울산시의사회는 15일 시의사회 소속 의사 5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달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한 '의료현안에 따른 대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1%, 292명이 쌍벌죄 시행 후에는 '고가약을 처방하겠다'고 응답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35.9%(194명), '저가약 위주의 처방'은 1.1%로 6명이 답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마땅히 출입금지'가 18%(97명),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약사에 국한시켜 출입금지'가 36.7%(198명)로 응답자 54.7%가 영업사원들의 출입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28.1%(152명)는 '리베이트는 개원가의 진료수가 정상화와 무관하게 지켜야할 정당한 권리'라고 답했으며 '진료수가가 현실화된다면 리베이트를 없애는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에는 52.8%(285명)라고 응답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약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쌍벌죄 통과로 의사들은 자존심 상실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처방할 것이고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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