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요령'을 안내했다.
약제비 청구요령에 따르면 처방의약품 보다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약국에서는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 행의 단가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하게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은 생동성 인정공고 품목 5,541품목,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지급대상 4152품목, 의약품 미신고로 인센티브지급제외 대상 1389품목 등이다.
심평원은 "처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복지부 확인 대조약"이라며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