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요령'을 안내했다.

약제비 청구요령에 따르면 처방의약품 보다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약국에서는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 행의 단가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하게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은 생동성 인정공고 품목 5,541품목,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지급대상 4152품목, 의약품 미신고로 인센티브지급제외 대상 1389품목 등이다.

심평원은 "처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복지부 확인 대조약"이라며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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