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신고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등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해서 해당업체에 과징금 부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및 정보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는 법위반이 은밀하고 광범위해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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